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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8고단1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 직원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를 하루 빌려 주면 대여료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배송함으로써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죄에 이용된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 사기, 조세 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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