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09: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평소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등 관련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D(6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정강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아래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캡쳐 사진 첨부)(CCTV 캡쳐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내역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2018. 10. 27.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2311호로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이 2019. 1. 16.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9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14.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