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로 때려서 피해자가 도망쳤는데도 따라가서 돌과 화분을 집어던지고, 찌개가 담긴 냄비 까지도 던졌으며,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따 버린다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망치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