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7:40 경 업무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용 전리에 있는 발흥마을 입구 도로를 호두 삼거리 쪽에서 발흥마을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반대 방면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순천 쪽에서 호두 삼거리 쪽 3 차로 중 2 차로로 녹색 등화에 직진하는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2 축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 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95세 )에게 우측 원위 대퇴골 과 상부 분쇄 골절, 흉부 및 폐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1. 28. 19:58 경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내사보고 (112 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1. 각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F), 진료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시체 검안서
1. 부검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발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