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4고단26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61세)로부터 “나이도 어린 것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 버릇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요양병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