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고, 2014. 12. 25. 잔여기간 복무개시로 사상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5. 1. 8.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이탈 경위, 재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