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7 고단 132』)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가요 주점’ 의 실업 주인 B과 월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업소 마담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2:40 경 위 가요 주점에서 손님 G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위 주점 옆에 있는 I 무 인텔 208호에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 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2017 고단 4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가요 주점’ 을 운영하였고 2012년 경부터 A에게 월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A로 하여금 업소 마담으로 일하면서 업소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경 손님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원을 받고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