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8가단552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7.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전40519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30. 확정되었다.
나. 그 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본651호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자신의 아들인 B이 대구 서구 C, 201호로 이사오기 전에 원고가 매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