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버려져 있던 이 사건 자전거를 수거하여 시정장치를 한 후 보관하던 중 열쇠를 분실하였고, 이에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칠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절단기, 공구 등 의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자전거의 소유 관계 및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장소를 이동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
⑵ 목격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전거를 급하게 가지고 가는데, 자전거 상태를 보니 먼지가 좀 쌓여 있고 낡아 보였으며 보통 자전거의 소유자라면 그런 자전거를 청소하고 안장도 조절한 후 가지고 갈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없이 급히 자전거를 끌고 갔다, 당시 이 사건 자전거에는 방치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언동이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