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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1 2019고단18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3: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3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2회 하고 피해자를 1회 껴안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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