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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20
강요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는 양형 조건이 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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