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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3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용자 A이 1996. 11. 4. 15:50 경 B 16 톤 카고 트럭을 안산시 사동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의 제 1 축 중 10.9 톤, 제 2 축 중 12.4 톤, 제 3 축 중 11.2 톤, 제 4 축 중 10.5 톤의 철판을 적재하고 인천에서 위 장소까지 운행하므로 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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