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679 (2006.07.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의 이면에 배서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 차OO으로부터 2003.5.30. 8,500천원, 2003.6.30. 11,500천원, 공급가액 합계 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OOOO 차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2,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3월경 OO공업사 박OO로부터 OOOO을 의뢰받고 당시 주문량이 너무 많아 이를 다시 OOOO 이OO에게 외주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이OO은 2003년 6월경 OO을 제조하여 박OO에게 직접 납품하였다.
청구인은 OOOO으로 2003.6.25. 이OO에게 28,000천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이OO이 폐업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에 따라 차OO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에는 실거래자인 이OO의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OO과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결제어음의 배서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3월경 박OO로부터 OOOO 주문을 받았으나 당시 작업량이 너무 많아 다시 이OO에게 외주를 주었으며, 이OO은 OO을 제작하여 박OO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이OO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OO과의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3.6.25. 이OO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어음대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은 2003.6.20. 주식회사OOOOOO에서 발행한 28,000천원의 약속어음으로 청구인, OOOO 윤OO, 유OO 순으로 배서되어 있을 뿐 이OO이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OO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에는 이OO의 배서가 없으며, 동 약속어음을 윤OO에게서 할인 받았다는 김OO의 배서도 없는 등 청구인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