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1275 (2000.07.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음이 일괄 작성되었고 만기일이 거래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이며 법인 부도후에 이에 대한 협의가 없음을 볼때 납부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주 문]
처분청이 1999.8.20 청구인에게 한 OOOO통신주식회사의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9,229,8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1997.12.22 폐업한 OO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1999.4.2.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9,229,8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납부기한(1999. 4.30)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재산을 이유로 1999.6.10. 결손처분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공문(재조5 OOOOOOOOOO, 1999.8.17)에 의거 1999.8.20.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본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그의 자(子)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위 청구인 4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
OOO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따라 1999.9.11.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212,448,6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과세한 내용에 하자가 있어 1999.10.18. 쟁점법인에 대한 1999.4.2자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결정취소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제통지는 하지 아니함), 같은 날 1997년 제1기분 94,309,360원, 1997년 제2기분 224,651,420원 합계 318,960,7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1999.10.28. 위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액에 쟁점법인이 환급받을 법인세 125,474,070원을 충당한 후, OOO이 1999.9.11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액 212,448,640원을 1999.10.29. 동인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잔액 193,486,710원을 동법인 명의로 징수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데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1996.12.16. OO정보통신(주)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로 보아 1999.8.20.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의 부도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고, 대주주인 OOO이 그와 특수관계인인 9인에게 보상차원에서 저가양도한 것이다.
처분청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후 해지 통지를 청구인들에게 한 사실이 없는 바, 1999.10.18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불구하고 당초처분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심사청구를 각하한 국세청장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9,229,870원을 납부기한(1999.4.30)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재산을 이유로 1999.6.10. 결손처분하였다가 1999.8.20.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OOO 외 3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1999.10.18. 당초 과세한 내용에 하자가 있어 전액 결정취소하고, 같은 날 1997년 제1기분 94,309,360원, 1997년 제2기분 224,651,420원 합계 318,960,780원을 경정고지한 후, 1999.10.28. 위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액에 쟁점법인이 환급받을 법인세 125,474,070원을 충당하고 그 차액 193,486,720원을 1999.10.29. 납부하였으며, OOO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1999.9.11. 기납부한 212,448,640원을 동 인에게 1999.10.29. 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1999.10.18. 쟁점법인에 대한 본래의 납세의무(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9,229,870원)가 결정취소되었으므로 같은 날 청구인들의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여,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이하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이하 같다)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은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단
(1) 이 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내용을 사실관계와 연관시켜 요약해 보면,
(가) 처분청이 1999.4.2. 쟁점법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9,229,87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9.6.10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가, 1999.8.20.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보아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1999.12.16자 주식양도 이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며,
(나) 처분청이 1999.4.2자로 쟁점법인에 과세한 내용에 하자가 있어 1999.10.18. 그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결정취소하고 같은 날 부가가치세 318,960,780원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고지하였고, 1999.10.28 쟁점법인이 환급받을 법인세 125,474,070원을 충당한 후, 청구인이 1999.9.11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액 212,448,640원을 1999.10.29. 청구인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잔액 193,486,720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징수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제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2) 우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와 이 건 쟁점법인 주식의 1996.12.16자 명의개서에 대한 도봉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심판원에 심판청구(2000서 991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한 청구외 OOO이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1996.12.16이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 바,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은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1,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 12.16. OOO과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외 9인에게 각각 36,000주 내지 300,000주씩 명의개서하였고, 주식매수대금은 1998.6.30자 만기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동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996.12.16. (단위 : 원)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당액면가액 | 총액면가액 |
OOO | 1,050,000 | 87.5 | 5,000 | 5,250,000,000 |
OOO | 50,000 | 4.2 | " | 250,000,000 |
OOO | 50,000 | 4.2 | " | 250,000,000 |
OOO | 50,000 | 4.1 | " | 250,000,000 |
계 | 1,200,000 | 100 | 6,000,000,000 |
<1996.12.16. 명의개서 후> (단위 : 천원)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당가액 | 총가액 | 증여세 | 고지일 |
OOO | 36,000 | 3.0 | 2.5 | 90,000 | 13,908 | 99.12.2 |
OOO | 108,000 | 9.0 | 2.5 | 270,000 | 50,610 | 99.12.2 |
OOO | 108,000 | 9.0 | 2.5 | 270,000 | 50,610 | 99.12.2 |
OOO | 108,000 | 9.0 | 2.5 | 270,000 | 42,841 | 99.9.27 |
OOO | 108,000 | 9.0 | 2.5 | 270,000 | 50,610 | 99.10.13 |
OOO | 108,000 | 9.0 | 2.5 | 270,000 | 50,610 | 99.10.13 |
OOO | 108,000 | 9.0 | 2.5 | 270,000 | 50,610 | 99.10.13 |
OOO | 108,000 | 9.0 | 2.5 | 270,000 | 44,719 | 99.12.2 |
OOO | 108,000 | 9.0 | 2.5 | 270,000 | 50,704 | 99.12.2 |
OOO | 300,000 | 25.0 | 2.5 | 750,000 | - | - |
계 | 1,200,000 | 100.0 | 3,000,000 | 405,222 |
(나) 이 건 청구인들과 관련사건의 청구인은 청구인중 OOO 현 OO제약주식회사 회장이 부도기업을 흑자기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사주식 10만주(10%)를 ‘주식보너스’로 250명의 임직원에게 주식인수당시의 낮은가격으로 제공하였다는 1999.10.6자 OOOO신문의 기사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이 건도 대주주인 OOO이 장기간 함께 고생해 온 임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당시에 매출실적이 좋았다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이 제시한 위의 예와 같이 주식의 일부분이 아니고 주식의 전부를 전·현직 임원 또는 쟁점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들에게까지 공로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다) 양수자 10인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은 주식 명의개서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난 시기로서 통상적인 거래로 인한 어음대금의 지급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이 부도난 1997.2.13이후 주식양도와 관련된 어음의 처리에 관하여 청구인들과 양수인들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양수자측에서 쟁점주식을 반환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 양수인 모두가 동일한 어음용지에 만기일을 모두 1998.6.30.로 하였고 기재된 필체도 동일한 데 대하여 양수인들은 OOO이 회장으로 있는 OOOOO주식회사의 주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이 건 양수인들이 실제로 자신의 매입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청구인들과 관련사건의 청구인은 1996.12.16 주식양도이후 쟁점법인이 1997.1.16. 신입사원 6명을 증원하고, 1997.2.5. 경영성과를 감안하여 상여금 70,308,700원을 지급할 정도로 쟁점법인의 매출실적이 신장세이었지만 쟁점법인의 최대거래처인 주식회사OOOO이 1997.2.12. 부도를 맞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도 1997.2.13. 연쇄부도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OOO 부도에 관한 1997.1.30자 OOOO신문 기사내용과 중견컴퓨터 유통사 OOOO의 부도에 관한 1997.2.13자 OO일보 기사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O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 OOO는 지난해부터 부도설에 시달려 왔으며, 지난해부터 비롯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컴퓨터 유통업계가 한파를 맞자..”라고 기록하는 등 이미 1996년도부터 컴퓨터업계의 침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바, 주식명의개서 당시인 1996.12.16 쟁점법인의 매출이 신장세이었고 영업실적이 좋았다는 청구인들과 양수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종합하건대, 매출이 신장세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청구인들이 9인에게 공로주로 양도할 만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식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음이 일괄 작성되었고 만기일이 거래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이며 쟁점법인 부도후에 이에 대한 협의나 주식반환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일련의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1996년부터 컴퓨터업계의 침체가 예상되어 있었다고 OOOO신문에 보도된 점,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문제가 충분히 예견되어 왔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피해 볼 목적으로 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해제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1999.4.30 부가가치세 449,229,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1999.8.20 청구인들에게 2차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으며, 1999.10.18 종전에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1997.1기분 94,309,360원, 1997.2기분 224,651,420원의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결정고지하였고, 1999.10.28 법인세 환급금 125,474,070원의 충당을 거쳐 1999.10.29 잔액 193,486,710원을 쟁점법인 명의로 징수함으로써 비로소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완결하였는 바,
청구인들에 대한 1999.8.20자 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이 결정취소되었고,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종결된 이상 더 이상 그 효력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이 타당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