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9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CTV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