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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단2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룸 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 글 검색을 통해 ‘ 통장을 빌려 주면 신용을 회복시켜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 톡 아이 디를 통해 성명 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주면 통장에 금전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여서 한 달 뒤에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동 사거리 근처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시티은행 계좌 (E), 수협 계좌 (F) 와 각 연동되어 있는 통장과 현금의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각 3개를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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