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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17 2012고단101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13]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보령시 D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백지 당좌수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표번호 F, 수표번호 G의 수표용지 2장을 교부하여 E로 하여금 위 수표용지에 각각 액면금 5,000만 원, 8,000만 원, 발행일은 2012. 6. 10., 발행인은 주식회사 H 대표 A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0. 10:00경 아산시 I지점에서,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은행의 직원에게 위 당좌수표 2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보령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1. 10. 25. 11: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J은 위 회사에서 채권자 망 K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10년 제3421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수로관(벤치플룸Ⅲ800B) 215대 외 시가 259,130,300원 상당의 14개 품목을 압류하고 공시서에 의해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압류물 중 수로관(벤치플룸Ⅲ800B) 33개 등 시가 137,870,600원 상당의 11개 품목을 보령시청 및 예산군청 등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6. 7.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2. 2.경 자신으로부터 백지 당좌수표 4장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3.경 넘겨주겠다고 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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