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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22838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4,859원과 그 중 20,967,887원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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