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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8가단1360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6. 4. 17.경 피고의 광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서 1999. 5. 25.경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채무 23,358,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23,358,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원고는 1997. 7. 25.경 피고에게 14,43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차용금 14,430,000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7,788,000원(=23,358,000원 14,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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