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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233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3.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1)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등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가 C과 동거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교제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② 피고는 교제 초기에는 C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를 비난하자, 피고는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반복하여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 추가 인용 금액인 2,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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