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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9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6: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가 무수히 반복되는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별건 수형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다소 낮은 쪽으로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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