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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31048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경유, 무연 등을 공급하여 2014. 2.경 113,74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는 2015. 9. 9.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3,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 원고의 채권양수는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C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외사촌동생인 D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C에 1억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2. 20.경부터 2014. 2.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C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D 명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 2014. 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에서 ‘원고가 2014. 2. 26. C에 E, F, G의 연대보증 아래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C 사이에 실제 금전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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