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31048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경유, 무연 등을 공급하여 2014. 2.경 113,74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는 2015. 9. 9.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3,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 원고의 채권양수는 소송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C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외사촌동생인 D 명의 계좌에서 1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C에 1억 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2. 20.경부터 2014. 2.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C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D 명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 2014. 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에서 ‘원고가 2014. 2. 26. C에 E, F, G의 연대보증 아래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와 C 사이에 실제 금전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가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