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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9가단76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79,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해 왔고, 피고도 건설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4. 27.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타절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171,390,7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다음 각 일자에 다음 각 금원을 원고에게 또는 원고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위 약정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괄호 안은 지급받은 제3자임). 6. 28. : 4,500,000원

6. 30. : 1,430,000원(E) 4,400,000원[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 10,670,000원(G) 3,520,000원(H) 7,240,000원(I 외 5명) 970,000원(J)

7. 2. : 15,300,000원

7. 12. : 7,700,000원 4,686,000원(F)

7. 27. : 2,278,870원(K)

8. 3. : 3,000,000원(L) 10,061,000원(I 외 10명)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5,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5,634,830원(= 171,390,700 - 4,500,000 - 1,430,000 - 4,400,000 - 10,670,000 - 3,520,000 - 7,240,000 - 970,000 - 15,300,000 - 7,700,000 - 4,686,000 - 2,278,870 - 3,000,000 - 10,061,000)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2018. 3. 30. 지급받은 2,000,000원, 하자보증이행금 5,855,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7,779,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5. 8.부터 피고가 약정금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약정금 171,390,7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7,139,07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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