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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8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의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4. 2. 낮 시간대에 후배인 C으로부터 “ 필로폰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할 수 있느냐

” 라는 전화를 받고,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19:14 경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4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9:31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위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 있는 접힌 종이 2 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2. 20:30 경 광명 시 F, G 점 인근 노상에서 C을 만 나 위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오후 시간대에 광명 시 H 아파트 1302동 1206호 거실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유리 재질의 필로폰 투약 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이 있는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통장거래 내역,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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