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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90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중 804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노임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노임 액수 2016. 6. 42만 원 2016. 8. 32만 원 2016. 9. 30만 원 2016. 10. 400만 원 2016. 11. 54만 원 2016. 12. 246만 원 합계 804만 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합계 804만 원을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에 대하여까지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횡령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횡령 혐의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는 회사 경비와 노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는데, 실제로 공소사실에 그러한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실제 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공소사실의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기도 하였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통장에서 노임 명목으로 타인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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