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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682
형사소송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 제1항 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 이하 "서류등"이라 한다

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이하 생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은 2019. 9. 16.경 1심 재판 계속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174호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변호인 B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ㆍ등사한 위 사건에 관한 검사 신청 증거자료를 위 B에게 사본해달라고 요청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19. 10. 9.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만 한다)의 신도 약 9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위 D교회 목사인 E이 신도들을 고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위 증거자료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위 E에 대한 진술조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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