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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4고정132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F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승용차 리스를 할 수 없으니, 승용차를 리스해 주면 리스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H 지프 랭글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I, 106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F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F과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46,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F에 대해 5억 원 가량의 채권이 있어, 그 이자 등 일부 대물변제 수령 명목으로 F에게 차량 리스를 요청하였고, 이에 F이 리스 차량을 마련하고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에서 판매ㆍ유통을 위하여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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