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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257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1. 19:30경 제주시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가 종친회 통장을 총무에게 인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종친회 운영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같은 놈!, 도둑놈 같은 심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3. 10:00경 제주시 G 소재 H 과수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종친회 통장을 총무에게 인계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잡아당겨 과수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하였음에도 10여분간 계속 잡고 있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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