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05』 피고인은 2013. 3.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부시기가이샤골드원’사(社)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노스페이스’를 위조하여 부착한 ‘노스페이스’ 점퍼 2점(정품 소매 단가 150,000원 상당) 등 총 7종의 상표를 부착한 합계 35점(정품 소매시가 합계 3,139,000원, 판매시가 740,000원 상당)의 의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ㆍ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3139』 피고인은 2013. 6. 7.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주)아디다스코리아가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을 마친 아디다스 상표와 똑같은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좌판에 벌여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6점 시가 총액 12만 원(정품가 30만 원) 상당을 보관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류 사진)
1. 압수물 사진 『2013고정3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