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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9 2019노23
강도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비로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 대하여 “7층에서 밀어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한 바 없었고, 역시 유죄로 인정된 강도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에게 복용하도록 한 약에 수면유도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고, 위 피해자가 약을 복용한 이후 위 피해자의 팔찌와 반지를 강취하거나 강취할 의사도 없었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위 협박 부분과 강도상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비록 피고인이 당초 항소이유로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이에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도록 하면서도(제364조 제1항),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64조 제2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기한 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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