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20노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 몰수)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8월 ∼ 2년 1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설치한 게임기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