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46 세) 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7. 22:00 경 위 마트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여기서 장사 못해, 다 때려 부실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며 “ 너 이 새끼 죽여 버려,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되어 있던 시가 4,980원 상당의 판매용 된장 통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장바구니를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영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는 취지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