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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82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5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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