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103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41,380원 및 그중 1,897,9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41,380원 및 그중 1,897,92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