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 2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중국 거주의 조선족인 성불상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한 다음, 며칠 후인 2012. 1. 하순 23:00경 위 C아파트 1204동 607호에서 위 필로폰 50그램 중 약 1그램을 판매처 확보를 위한 의도로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2012. 3. 26. 22:00경 부천시 소사구 F 부근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7. 15: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인근에서 예전에 같은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했던 H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골동품을 처분해 주겠으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1항과 같이 E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48그램을 은닉한 가방을 보관하고 있던 자에게 전화하여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서로 만나기로 한 다음, H 운전의 번호불상의 뉴E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가방을 건네받아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가방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48그램을 H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위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5. 11:10경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 동인천역 앞길에서 위 성불상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78.9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여 그 무렵 E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