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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는 2015. 9. 17. 01: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고소인 명 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절취하였으니 처벌을 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 용하라고 말하면서 B에게 위 카드를 직접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B가 사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위 제주 서귀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 무고범죄 군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사실로 친구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사용을 허락 받은 피고소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탕진하고도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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