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20 2017가단2362
가스사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7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7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