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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2524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0.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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