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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91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거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07:5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차량을 운전하며 지나가던 중 반대편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통행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노상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 돌아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서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턱, 우측하지부)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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