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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19고정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점 실제 경영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6.부터 2018. 11. 30.까지 매니저로 근무한 D의 2017년 1월 임금 40,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주휴수당 등 합계 14,575,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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