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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193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김해시 D 부분 청구는 2019. 4. 3. 변론기일에 취하하였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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