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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6. 사기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 명의의 서울 강서구 F건물 1001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이 1001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로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이 위 1001호에 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장이자 임대인인 G와 친분이 있을 뿐 D의 직원도 아니어서 위 10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2. 2. 1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3. 20.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F건물 10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포차에서, 피해자가 위 1001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으니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고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할 텐데, 이 건물은 내 건물과 마찬가지이니 명도소송을 막는 데 필요한 경비와 음식을 제공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등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음식을 무전취식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위 1001호의 전 임대인이었던 G와 친분이 있었을 뿐 현 임대인인 I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I이 명도소송을 하는 것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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