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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416 | 부가 | 2019-10-10
[청구번호]

조심 2019부0416 (2019.10.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이 ◇◇◇◇과 그 대표이사인 ◎◎◎를 피고인으로 한 소송에서 OOO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4.19. OOO 소재지에서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23.~2016.12.12.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21.~2018.5.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하도급한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제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는 한편,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목적으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OOO에게 발행한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2018.6.18.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년 7월경 쟁점공사에 대하여 OOO과 도급금액을 OOO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다가 2015.7.1. 도급금액을 OOO으로 변경하여 공장신축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OOO은 이를 OOO에게 재도급하였다. OOO과 OOO이 재하도급 관계가 아니었다면 OOO의 OOO 전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관리․감독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의 OOO 사장과 OOO의 OOO 사장은 쟁점공사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자 OOO 사장은 OOO의 세무조사시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OOO의 OOO 전무가 2017년 10월 자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공사를 실제 OOO이 수행하였고, OOO은 도관업체로서 건설면허 및 공사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았으나, OOO은 철강 및 철재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건설이력과 건설면허는 없으나 철골제작면허는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계약당시 OOO의 건설이력까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본 OOO도 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건설면허 여부를 기준으로 공사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건설현장의 실무상 일괄하도급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을 준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거래당사자가 체결한 사법상 계약내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실무상 부합하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될 공급자 역시 사법상의 계약당사자 확정이론에 따른 확정된 거래상대방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실제 OOO이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스테인리스 도매업체로 건설업 이력이 없고 관련 기반이 구축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업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자체 공사내역 없이 OOO에게 공사 일체를 재하도급한 하였다는데, 조사청이 실시한 조사 당시 OOO은 쟁점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으로서는 계약 당시 OOO의 건설이력 등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계속거래처가 아닌 OOO과 OOO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한다면 공사수행 능력 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OOO 전무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직접 현장관리 및 작업지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관련 경력 및 사업이력 등이 전무한 OOO이 단순히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하여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OOO이 공사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작성한 기성청구서를 근거로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 기성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고 OOO과의 거래와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사수행 능력이 없는 OOO이 아닌 OOO이 당초부터 쟁점공사를 수행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OOO과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OOO이 매출을 부풀리는데 조력하였다.

청구법인은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괄하도급계약은 빈번한 것으로 하도급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법상 계약내용이므로 계약서상 당사자인 OOO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이 단순히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이 OOO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발행되는 것이다. 실제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는 쟁점공사가 착공되기 전인 2013년에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단순히 계약서 내용대로 작성되었다 하여 정상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를 실제로 OOO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 OOO 및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의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 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3>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다) 청구법인이 2015.7.1. OOO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및 도급금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O에게 하도급하여 OOO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3.7.17. OOO과 작성한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은 2016.7.11.~2016.10.5.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혐의자)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 및 O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조사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당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9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조사청은 OOO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조사 당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5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조사청은 OOO 및 그 대표이사인 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OOO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OOO을, OOO에게 벌금 OOO을 각각 선고OOO하였으며, OOO 등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2019.4.26. 기각판결OOO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1심 판결서 판단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이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기재한 범죄일람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그 밖에 OOO의 항소이유서 등에 의하면, OOO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청구법인 발급분인 쟁점세금계산서 및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OOO수취분에 대하여만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할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이 OOO에게 쟁점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5.7.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2013.7.17.)’, OOO과 OOO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2015.8.3.)’ 및 OOO이 연대보증인으로 작성된 ‘약정서(2015년 8월)’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OOO은 스테인리스 도매업체로 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공사 일체를 OOO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OOO이 매출 감소에 따른 대출 상환 압박 등을 염려하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공사는 OOO이 아닌 OOO이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OOO에게 쟁점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부분까지 알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스테인리스 도매업체로 건설업 이력이 없고 관련 기반이 구축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공사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거래처가 아닌 OOO과 OOO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 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원이 OOO과 그 대표이사인 OOO를 피고인으로 한 소송에서 OOO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OOO,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하도급금액이 OOO 명의의 계좌를 거쳐 OOO및 OOO의 계좌를 통하여 다시 OOO의 전무인 OOO의 계좌에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할 당시 OOO의 실지대표자인 OOO가 OOO이 아닌 OOO이 쟁점공사를 모두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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