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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8노2086
병역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체중을 감량하고, 피고인들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편취하여 이로써 현금 인출기 내 현금 540만 원을 절취하고, 각 피해자들을 속여 게임 머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및 빈도,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1회의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피고인 A은 현역병 입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각 사기와 절도 범행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며, 아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의 처벌 전력이,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다시금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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