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762 (2007.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의 보유 및 자경기간은 3년미만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농민으로 보기도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전 304㎡, 같은 곳 OOOOO 답 1,831.5㎡, 같은 곳 104-1번지 답 335.5㎡(각 필지별 면적의 1/2지분으로서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친 최OO으로부터 2003.12.30 증여받아 OOOOOO에 2005.5.25 양도하고, OOO OOO OOO OOO OOOOOO 답 2,978㎡(이하 대체농지 라 한다)를 2005.1.22 매매를 원인으로 2005.6.9 취득한 후 2005.11.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3년이내에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8.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26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2.4.29 청구인의 부친인 박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상속인들간 협의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모친 최OO이 청구인의 무분별한 낭비를 우려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받급받아 최OO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상속등기를 이행하였다가 증여 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경작하였다가 양도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 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구인의 모친 최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년이상 직접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공부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동일필지의 토지는 1965.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12.28 박OO(청구인의 부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2.4.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2.12.5 최OO(청구인의 모친)과 박OO(청구인의 형)에게 각각 1/2지분(쟁점토지는 최OO의 지분 해당분임)씩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최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2003.12.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3.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5.5.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5.5.25 OOO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대체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체농지는 2005.1.22 매매를 원인으로 2005.6.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6~1998.7.13기간을 제외하고는 1995.1.24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대체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계약서상 청구인이 상속포기의 대가로 일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의 인감이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속포기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간에 적법하게 이루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5,447천원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미만에 해당하며, 둘째,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연 도회 사 명회사소재지수입금액소득금액
2005 (주)에이스테크 화성 양감 3,355 -
2004 〃 〃 13,630 4,315
2003 〃 〃 16,068 6,158
2003 (주)신호테크 화성 정남 675 -
2002 〃 〃 1,794 -
2002 (주)신진에스엠 화성 진안 5,339 219
2000 (주)대영기업 용인 처인 939 -
2000 (주)삼협인더스 화성 통탄 2,266 -
1999 (주)대신 OO 장안 1,684 -
1998 (주)용화미크론 화성 동탄 1,681 -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선대로부터 경작해 온 농지를 청구인의 부 박OO(피상속인)이 상속받아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지로서 피상속인은 평소에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 수시로 언급을 하였으나 상속인들간의 지분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을 결정하면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모친 최OO은 막내인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과 관련한 보상금을 모두 탕진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지분을 등기해 줄 것처럼 거짓 약속하고 인감도장을 받아 청구인 대신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처럼 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최OO의 지분으로 정리하게 된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상속받은 것으로 알았던 쟁점토지에 대해 수용계획이 발표되자 청구인 본인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모친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모친이 원래 상속지분의 반환에 동의하여 형식상 증여 형태로 이를 반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의 위 주장의 근거로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상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1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수용예정지의 농지를 포기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동 사무소에서 보관중인 관련서류 중 상속지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면 사전에 청구인에 대한 지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이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상속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점,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첨부된 2002.9.28자 소인의 인감증명서상 청구인이 증명서 발급을 최OO에게 위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거동도 불편한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까지 인감증명서를 받급받을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임인 난의 주소 및 날짜는 관할 면사무소의 발급 담당자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필이 아니며 청구인의 이름도 최OO이 그리듯이 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증여세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를 대리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들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청구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증명 발급신청서, 상속인들의 확인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사실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공부상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의 보유 및 자경기간은 3년미만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농민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완 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