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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76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의 마.

항 기재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일시 금액(원) 내용 1 2014. 1. 27. 85,100,000 실제 67,955,160원 지급 = 계약금 8,510만 원-국세 압류액 3,789,860원-화성시청 압류액 3,354,980원-국세 압류액 1,000만 원 2 2014. 1. 27. 10,000,000 2013. 12. 25. P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대체 3 2014. 3. 27. 13,000,000 P에게 지급 4 2014. 3. 31. 21,100,000 G에게 지급 5 2014. 4. 3. 79,600,000 원고에게 지급 6 2014. 4. 10. 40,000,000 Q에게 지급 7 2014. 4. 17. 35,000,000 원고에게 지급 합계 283,300,000

3.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토목공사비 1억 원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피고의 의무 내용 및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N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토목공사비 1억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의무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N을 대표한 L과 사이에 이 사건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N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토목공사비 1억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고, 원고는 N에게 세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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