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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3 2019가단6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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