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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090 | 기타 | 1991-12-03
[사건번호]

국심1991서2090 (1991.12.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고, 역시 청구인 OOO는 같은동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89년 3월 무단폐업함에 따라 88, 89사업년도분 법인세, 88.1기 및 89.1기 부가가치세 합계액 160,285,260원을 체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1.1.18 이 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주명부에 출자자(청구인 OOO의 소유지분은 18.3%,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은 16.7%임)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O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소유지분은 33% 임)와는 고종사촌간이고, 청구인 OOO는 위 OOO와 형제간으로 위 3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위 3인의 출자지분합계가 68%로서 총출자액의 100분의51 이상이 된다 하겠다.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능력도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4-2-16...39 제1항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시 법규정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 OOO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와는 고종사촌관계에 있고, 청구인 OOO와 위 OOO와는 형제간인 사실이 호적등본 및 처분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점,

둘째,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87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대주주인 OOO는 청구외법인 주식 19,800주를 소유하고 있고(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으로서 소유주식 금액은 99,000,000원임), 총발행주식 60,000주, 발행주식총액 300,000,000원에 대한 소유비율은 33%임, 이하같음), 청구인 OOO는 11,000주(55,000,000원, 18.3%), 청구인 OOO는 10,000주(50,000,000원, 16.7%)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위 3인의 소유주식 합계액(204,000,000원)이 발행주식총액(300,000,000원)의 68%로서 100분의 51이상인 점,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는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하나, 특히 청구인 OOO는 83~88기간중 임원(공동대표이사 또는 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 청구인들이 87년중 청구외법인에 근무함으로써 국세청전산실에 입력되어 있는 근로수입전산자료들로 본 바, 청구인 OOO는 근로수입금액이 6,000,000원이고 청구인 OOO는 6,6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식상 주주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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