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4 2017가단57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B 유지 516㎡에 관하여 2017. 8.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B 유지 516㎡에 관하여 2017. 8.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