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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4 2017가단57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B 유지 516㎡에 관하여 2017. 8.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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