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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봉양한 성년(만 20세 이상)이면 된다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677 | 상증 | 1996-10-18
[사건번호]

국심1996중1677 (1996.10.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로자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중 보다 큰 공제금액인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연로자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5년의 기간은 당해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5년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성년으로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참조결정]

국심1995부11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및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단별첨)은 청구외 OOO이 1990.6.24 사망함에 따라 1990.12.20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택상속 추가공제 30,000,000원 및 연로자공제 10,000,000원을 적용배제하여 1995.12.1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3,087,730원 및 동 방위세 2,520,000원을 과세하였다.

나. 인적공제 등 신고내용 및 결정내용

구 분

신고 내용

결정 내용

합 계

130,000,000원

90,000,000원

배우자 공제

40,000,000원

40,000,000원

자 녀 공 제

20,000,000원

20,000,000원

연로자 공제

10,000,000원

-

주택상속공제

60,000,000원

30,000,000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OOO은 상속개시당시 61세로서 연로자에 해당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배우자공제와 연로자 공제신고를 하였는 바, 법규정상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임의적인 해석으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상속개시전 5년 이전부터 청구인 OOO이 동거봉양 하였음이 주민등록표상 명확하고 상속개시당시 이미 성년으로서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관련규정상 그 어디에도 규정한 바 없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전에 이미 상속인이 성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하여 이 건 주택상속추가공제 30,000,000원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연로자공제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국세청 예규 재301254-2281, 1990.11.21) 처분청이 이 건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중 보다 큰 공제금액인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연로자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5년의 기간은 당해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5년을 말하는 것(국세청 재산01254-4061, 1989.11.9)으로서, 청구인은 성년으로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

(2)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봉양한 성년(만 20세 이상)이면 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볍령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1982.12.21 개정)

1. 배우자 : 4천만원(1988.12.26 개정)

2. 자녀 : 1인에 대하여 1천만원(1988.12.26 개정)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1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년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1988.12.26 개정)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1천만원(1988.12.26 개정)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1천만원(1988.12.26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4,000만원과 연로자공제 1,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공제 4,000만원은 적용하되 연로자공제 1,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② 상속세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인적공제를 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하고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열거조항으로 보아야 하는데 반하여 동 조항의 제1호 배우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 연로자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할 것(국심 95부1160, 1995.11.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 제2항에서 『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1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은 3,000만원을 그 한도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 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1988.12.26 개정)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5항에서 『법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전술한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5년의 기간은 당해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5년을 말하는 것(국세청 재산01254-4061, 1989.11.9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청구인 OOO은 1969.6.27일생으로 상속개시일인 1990.6.24로부터 5년을 소급하였을 때 만 16세로 성년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주택상속추가공제 3,000만원을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세

청구인 명

주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시 강북구 OO동 OOOOOO

서울시 강북구 OO동 OOOOOOOO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OOOO 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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